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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 성립요건으로써 인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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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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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客觀的 因果關係說은 사용자의 의도 내지 동기는 문제되지 않고 오직 외부에 나타난 행위에서 객관적으로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通).
③折衷說에 따르면 客觀的 因果關係說에 있으면서도 조합간부를 승진시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서는 반조합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高).

3) 검토
사용자의 주관의 의사는 내심의 문제로 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通說...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 성립요건으로써 인과관계 (노조법)

1. 인과관계의 내용

1) 논점
노조법81 1.와 5.에서는 ‘…한 것을 이유로’라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보장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따 이때 인과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따

2) 學說
①主觀的 因果關係說은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혐오·반감(discrimination의사) 등의 주관적 의도 내지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일부 判例는 “적법한 징계해고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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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불이익취급 성립요건으로써 인과 관계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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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 성립요건으로써 인과관계 (노조법)

1. 인과관계의 내용

1) 논점
노조법81 1.와 5.에서는 ‘한 것을 이유로’라고 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의 불이익취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3권 보장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따 이때 인과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따

2) 學說
①主觀的 因果關係說은 사용자의 조합에 대한 혐오·반감(discrimination의사) 등의 주관적 의도 내지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2) 學說
①不當勞動行爲成立肯定說(因果關係說)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비롯한 불이익취급의 요인만 있으면 징계사유와 관계없이 무조건 예외없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본다. 사용자의 행위에서 위법성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으므로 通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요인의 경합

1) 논점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사유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의한 것이면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따 예컨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요인이 있고 동시에 근무태만과 같은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②客觀的 因果關係說은 사용자의 의도 내지 동기는 문제되지 않고 오직 외부에 나타난 행위에서 객관적으로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通).
③折衷說에 따르면 客觀的 因果關係說에 있으면서도 조합간부를 승진시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서는 반조합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高).

3) 검토
사용자의 주관의 의사는 내심의 문제로 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通說과 判例는 다같이 客觀的 因果關係說을 지지한다.
②不當勞動行爲成立否定說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기만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거나/사용자에게 부당노동해위에 대한 주관적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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