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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 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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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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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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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공무원의 노동기본권입법례 - 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다. 이들 기준은 공무원의 단결권 행사(조합활동)를 보장할 必要性과 원활한 공무의 수행을 확보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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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1. 법적 근거

프랑스에서 공무원의 단결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아 우선 헌법(현행 헌법에 의해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은 `누구든지 조합활동에 의해 그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스스로 선택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는 그 대표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및 기업의 관리에 참가한다`, `파업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로삼권을 보장하고 있다(다만 파업권은 법률유보).

이에 따라 공무원법 또한 `단결권은 공무원에게 보장된다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가입하며 활동할 수 있다`(제1편 제8조 제1항), `공무원 노동조합은 보수결정 이전에 전국적 단위에서 政府(정부)와 사전 교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근로조건 및 업무편성과 관련된 문제의 처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와 해당 단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동조 제2항), `공무원은 법률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한다`(제10조)고 규정하여 헌법규정의(定義) 취지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아

2. 단결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

단결권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거의 제한이 없다. 군인은 특별한 복무규정에 의해 단결권이 배제되고 있으나(일반 결사체는 조직할 수 있음), 경찰·법관·소방관·교도관·공안대 직원 및 상급관리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단결권이 인정되고 있다아

직업이익의 동일성·유사성에 의한 노조조직원칙에 따라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함께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지만, 조직형태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아
한편 공무원법은 조합운영과 관련된 편의제공을 법정하고 있다아 즉 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사용, 조합회의의 개최, 조합유인물의 게시 및 배포, 조합비의 징수, 조합임원에 대한 근무면제 등 조합활동보장 기준을 정한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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