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현안 & 개정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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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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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지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할 수 없다.레포트/인문사회
Ⅰ. 의의
Ⅱ. 입법과정
Ⅲ. 내용
Ⅵ. improvement점
6. 복지시설 및 단체
(1) 종류
☞장애人生(life)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지歷史(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34조).
(4) 감독 (동법 제51조)
(5) 시설의 improvement, 사업의 정지, 폐쇄 (동법 제52조)
6. 복지시설 및 단체
(1) 종류
☞장애人生(life)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지歷史(역사)회재활시설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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