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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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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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선서는 공무원의 복무정신과 태도를 보다 확고히 하는 행동규범으로서의 윤리적 강령의 성격을 띠고 있다아
2) 성실의 의무(동법 제56조)
모든 교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아`에서와 같이 선서의무를 갖는다.
6) 청렴의 의무(동법 제61조)
모든 교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To be continued )
다.
1) 선서의 의무(동법 제55조)
`공무원은 소속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5) 비밀엄수의 의무(동법 제60조)
모든 교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4) 친절공정이 의무(동법 제59조)
모든 교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교원의 임무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규범을 넘은 법률적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관계법령에 규정된 공무원 복무에 관한 것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의 선서는 당연한 일이다.
1) 선서의 의무(동법 제55조)
`공무원은 소속기관장 앞...
[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목차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I. 교원의 의무
II. 교원의 금지사항
1. 직장이탈 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3. 정치운동 금지
4. 집단행위 금지
III.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1. 신분보장
2. 징계
3. 재심
IV. 휴가
V. 보수와 후생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1. 교원의 의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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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교원의 복무규칙]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목차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I. 교원의 의무
II. 교원의 금지사항
1. 직장이탈 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3. 정치운동 금지
4. 집단행위 금지
III. 신분보장과 징계 및 소청
1. 신분보장
2. 징계
3. 재심
IV. 휴가
V. 보수와 후생
교육공무원의 복무규율
1. 교원의 의무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교육기본법 제14조 2항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복종의 의무(동법 제57조)
모든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그러나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교원의 임무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규범을 넘은 법률적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다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관계법령에 규정된 공무원 복무에 관한 것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