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요점법상 요점계획의 성립과 수행검토 - 회사요점법상 요점계획의 성립과 수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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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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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점법상 요점계획의 성립과 수행검토 - 회사요점법상 요점계획의 성립과 수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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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점법상 요점계획의 성립과 수행검토
순서
다. . 정리(整理) 계획안의 작성ㆍ제출기간은 정리(整理) 채권 등의 신고기간만료 후 법원이 정한 기간이다(회사정리(整理) 법 제189조제1항). 법원은 회사규모의 대소, 이해관계인의 다소,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협력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재량으로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정리(整理) 계획안의 작성ㆍ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정리(整理) 법 제189조제2항).
2) 정리(整理) 계획안의 심리
정리(整理) 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그 계획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회사정리(整理) 법 제192조), 이렇게 소집된 집회를 제2회관계인집회라고 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 정리(整理) 회사의 실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정리(整理) 회사의 측면에서는 정리(整理) 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킨다거나 제2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정리(整理)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시킨다든가 정리(整理) 회사를 청산하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이해관계인의 측면에서는 정리(整理) 채권자ㆍ정리(整理) 담보권자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의 일부를 상실한다거나 그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변제받는다거나 또는 주식ㆍ사채로 받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2. 정리(整理) 계획의 성립
1) 정리(整理) 계획안의 작성
정리(整理) 계획안의 작성권자는 관리인, 회사, 신고한 정리(整理) 채권자ㆍ정리(整理) 담보권자ㆍ주주이다(회사정리(整理) 법 제189조 및 제190조). 이 중 관리인은 작성의무자로서 반드시 정리(整理)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기타의 제출권자는 작성의무자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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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整理) 법상 정리(整理) 계획의 성립과 수행 검토
1. 정리(整理) 계획의 의의
정리(整理) 계획이란 회사정리(整理) 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갱생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정리(整理) 채권자ㆍ정리(整理) 담보권자ㆍ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 관계인집회에 있어서는 정리(整理) 계획안의 제출자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설명(說明)을 들은 후 법원은 관리인, 회사와 신고한 정리(整理) 채권자, 정리(整理) 담보권자 및 주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opinion을 들어야 한다(회사정리(整理) 법 제193조).
3) 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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