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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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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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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국가보안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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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1)

이번에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존폐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을 하여 여기저기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북교류법이 국보법에 우선하는 법으로 되어있기에 예전에 어떤 교수같이 찬양을 안하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해석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가 누가 봐도 부당한 것이라면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판결은 정당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국보법이 사라지면 형법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기에 형법도 많이 수정되고 첨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국보법에 의하면 남북이 교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간첩죄에서 ‘적국’ 이라는 것이 북한이 될 경우 간첩죄 적용이 힘들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보법이 없다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해도 간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어쩌면 형법의 국가보안법화가 이루어질 지도 모르겠죠? ^^ 그에 따른 수고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국보법의 불고지죄 등의 독소조항을 없애고 조정하는것이 더 낳을 것입니다. 우선 밝히자면 저는 국보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형법 102조 준적국 관념에 북한을 간접 포함시키자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그리고 국보법에 북한이 적국이라고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간첩죄 : 적국을 위하여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형법 98조)
이렇듯 간첩죄는 적국이란 관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그중 하나가 간첩죄라는 것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국보법은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반공 할 때와 같이 국보법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으니까요. …(투비컨티뉴드 )

국가보안법 입장


설명
국가보안법찬반입장

다. 왜냐하면 현재 국보법 폐지론자들은 북한을 매우 호의적으로 바라보며 북한과의 많은 교류를 예를 들며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것 중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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